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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대출 혼례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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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자금대출 혼례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힘든 시기인데 저렴한 1%대의 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혼인신고를 마친 1년 이내 신혼부부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지원 혜택 중 신혼부부에게 연 1.5% 금리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재직요건 1.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or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3. 일용근로자일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인 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최대 1,25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1. 저렴한 연 1.5% 고정금리 로,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1년 거치기간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납입 하고, 선택한 3년 또는 4년 동안은 원금 + 이자를 같이 상환 하는 방식입니다 2.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 하며,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