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대출 혼례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받는 법
결혼자금대출 혼례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힘든 시기인데 저렴한 1%대의 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혼인신고를 마친 1년 이내 신혼부부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지원 혜택 중 신혼부부에게 연 1.5% 금리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재직요건
1.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or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3. 일용근로자일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인 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최대 1,25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1. 저렴한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1년 거치기간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납입하고, 선택한 3년 또는 4년 동안은 원금 +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음 표는 예로, 1,250만 원을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시 월 납입금을 계산해 본 표입니다.
※ 단, 위 표의 금액은 보증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래 보증방법에 대한 설명 참고해 주세요.
보증방법
융자 실행 시 우리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통해 진행되며, 이때 발생되는 보증료는 융자금에서 연 0.9% 선공제한 후 입금됩니다.
증빙 제출 서류
신청인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를 수 있으며,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신청인에 따라 공단담당자가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제한
1. 기존에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제한됩니다.
접수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1인도 가능)과 함께 방문접수
2.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 가능
접수기간
2023년 1월 5일(목)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사업마감일은 별도 공지됩니다.
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차 적격심사 : 예비당첨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