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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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법에 대한 7가지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일정 금액이 아닌, 소득 비례 % 비율로 인상되어 해마다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능한 분들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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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7


1. 재산의 비중 조절

기초 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 자산도 재산 산정 시 포함이 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금융 자산이 포함되지 않고,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금융자산을 늘리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지만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재산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으로 인한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 연금을 받는 만 65세가 되면 수급 자격 선정 시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개인연금 비중 조절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나 개인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후 대비차원으로 개인연금을 높이면 건강보험료는 줄일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이 방법은 재산 및 소득의 변동으로 감소했을 때 신청 가능한 방법이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에 조정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7월 말까지 전년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 발생~건강보험료 부과까지 7~11개월의 차이가 날 수 있어, 전년도 재산 및 소득 등 변동이 생겼을 때에 7월에 미리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분이 반영됩니다. 미신청시 11월부터 적용되므로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시면 미리 낮출 수 있습니다. 


4. 차량 변경하기

차량은 재산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터 차량의 건보료 부과 면제 대상 기준에 변동이 있어 이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대상 차량은 4천만 원 미만의 모든 차량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옵션금액도 차량가에 포함됩니다.


예시 1. 차량가 3,600만 원 + 옵션 410만 원 = 취득액 총 4,010만 원
예시 2. 차량가 3,700만 원 + 옵션 290만 원 = 취득액 총 3,990만 원


위의 경우 예시 1의 경우 옵션 포함 총취득액이 4,010만 원으로 4천만 원을 초과하는 10만 원이 초과되어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 예시 2의 경우 10만 원 차이로 4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면제 대상이 됩니다. 


중고차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중고차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에 따라 최초의 출고가에서 잔존가치율 비율로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즉 시세(잔존가치율)가 4,500만 원의 중고차량을 저렴하게 3,900만 원에 취득했어도 실 취득가가 아닌, 잔존가치율 4,50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5. 피부양자 등재

직장가입자가 가족 중에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미미한 경우가 있어 이럴 때에 가족의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들어간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가족에게는 전혀 금전적인 부담이 가지 않으므로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⑴ 피부양자 대상 기준

주로 직장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


⑵ 다음 재산·소득 요건이 충족 조건

부동산

주택은 공시가 60%, 토지 공시가 70% 적용



재산세 과세 표준액

 

재  산 연간소득
5억4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5억4천만 원 초과 ~ 9억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  산 연간소득
1억8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만 인정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고, 안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 5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등재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⑶ 동거여부

  • 배우자 : 무관
  • 직계 부모님 비동거 :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소득 없으면 가능
  • 배우자 부모님 비동거 : 부모님과 동거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 없으면 가능


6. 임의 계속 가입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 퇴직 후 전 직장에서 책정된 보험료를 36개월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작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유지된 자


신청기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 유선 신청



7. 직장가입 유지

재취업으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말 그대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대상이 아니며 소득에만 부과되므로 취미 삼아 재취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이 있지만 적용이 되는 분들과 적용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능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