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 신청 방법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표가 하단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2023년 기준
이 변경 기준은 격리 시기에 따라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개편되었습니다.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준 및 방법
1. 신청 자격
생활지원비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입원·격리자(기준중위소득 하단 첨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입원·격리자(기준중위소득 하단 첨부)
신청자
-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인자가 없을 시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원 수 산정
-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인자가 없을 시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제외, 별도 신청)
소득기준
- 격리여부 무관
-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보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합산
2.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 중복신청 불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는 제외)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청부할 경우 신청 가능
-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확인된 경우 환수
3. 지원 금액
- 가구 내 1인인 경우 10만원
-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50% 가산)
- 3인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4.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예) 4월 1일 종료된 경우 4월 2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 기간으로 10일 경과 후 신청할 것을 권고
- 예) 4월 1일 종료된 경우 4월 2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 기간으로 10일 경과 후 신청할 것을 권고
5.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소득기준 증빙자료(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소득기준 증빙자료(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6.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