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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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표가 하단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2023년 기준

이 변경 기준은 격리 시기에 따라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개편되었습니다.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준 및 방법


1. 신청 자격

생활지원비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입원·격리자(기준중위소득 하단 첨부)



     신청자

    •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인자가 없을 시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제외, 별도 신청)


    소득기준

    • 격리여부 무관
    •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보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합산

2.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 중복신청 불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는 제외)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청부할 경우 신청 가능
  •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확인된 경우 환수




3. 지원 금액

  • 가구 내 1인인 경우 10만원
  •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50% 가산)
  • 3인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4.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예) 4월 1일 종료된 경우 4월 2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 기간으로 10일 경과 후 신청할 것을 권고 

5.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소득기준 증빙자료(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6.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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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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