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ft.코로나 생활지원금)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00%)
-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
- 가구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는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인(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 피부양자 2인(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보(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동거인 제외 세대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94,564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 동거인 - 동거인(직장)의 월 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 신청)